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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45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0-05-25공포 2020-05-25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인력 구성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센터직원 채용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

센터직원 해임 등

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