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