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김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김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김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김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1.15.>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15.>
3. <삭제 2025.1.15.>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김제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김제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15.]
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