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이 조례는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6.>
1.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이하 “포장마차”라 한다)란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5.26.>
3. “시설물”이란 포장마차 및 주차장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포장마차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30-1번지외 2필지에 둔다.
② 주차장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26-8번지외 1필지에 둔다. <신설 2023.5.26.>
시설물의 용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6.>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 중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및 운영비, 공과금 등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해야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의 수의계약 대상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
③ 관리수탁자와 계약 체결 시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이 경우 연간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2023.5.26.>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내용 위반 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 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분실 등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