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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45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14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4. 사회적경제조직간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6. 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8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8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7.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