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휴양소ㆍ 콘도 등의 확보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3.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직원 체육행사 지원
7. 국내외 연수ㆍ체험의 지원
8.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1.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지원
12. 신규 공무원 임용 환영 물품 지원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 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 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장 중 1명, 동장 중 1명
2. 6급 이하 직원 4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명
4. 구 주민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6급 이하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