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5.25.> [전문개정 2009.4.1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0.5.25.> [전문개정 2009.4.13]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6.28, 2009.4.13, 2018.5.21, 2020.5.25., 2021.9.27., 2023.5.15.>
② 고문변호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1.9.27.>
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9.4.13>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3, 2018.5.21>
2. 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8>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 전문개정 2011.3.31]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0.5.25.>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1.3.31]<항 번호 이동 2021.9.27.>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2.5.18, 2009.4.13, 2011.3.31,2020.5.25.>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25.>
1.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1.9.27.>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2021.9.27.>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은 별표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5.4, 2020.5.25.> ②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승소하였을 때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사용된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5.5.4,2020.5.25.,2021.9.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제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본항신설 2011.3.31] [전문개정 2009.4.13]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