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21>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11.14.>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9.30, 2022.1.10, 2022.11.14.> 1. 표창장 가.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라.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신설 2022.11.14.> 2. 감사장 및 감사패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ㆍ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3. 공로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과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05.21>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5. 상 장 가.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1.10.> 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ㆍ그 밖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1.10.>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2.1.10.>
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
3.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개정 2020.5.25.>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9.30>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 및 연도에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22.1.10.>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모두와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2022.1.10.> ③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 1.8, 2022.1.10.> ④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⑥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고「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 신설 2026.1.5.>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증서 및 부상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 신설 2026.1.5.>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6.1.5.>
포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6.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 <제12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