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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43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0-05-22공포 2020-05-22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규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규제업무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장
2.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증평군 소재 기업, 사회ㆍ경제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ㆍ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사항의 접수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증평군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
③ 누구든지 규제신고센터에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 규제사항을 신고하거나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개선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