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①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는 회장, 간사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3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구성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가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필요 경비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2.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태안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