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43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ㆍ내방객 등에게 태안의 관광 자원을 홍보ㆍ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ㆍ예술ㆍ역사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군에서 활동하는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ㆍ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달아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및 안전화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관광ㆍ문화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2. 관광, 환경,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5.3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9조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0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1. 고시 제10조에 의한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해설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따른 심사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경고 및 해촉

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및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해촉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별표 제9호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설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건강진단서는「의료법」제77조에서 정한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④「문화관광해설사운영지침」제14조제3항의 상해보험 가입에 있어 고령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