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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43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아동복지법ㆍ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태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초등학교 저학년
4. 다자녀가구
5.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3.25.>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관리,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다함께돌봄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가족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태안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나. 관내 초등학교 관계 공무원
다. 돌봄 시설 관계자
라. 돌봄 분야 전문가
마. 학부모 대표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아동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