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산업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ㆍ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개정 2023. 10. 5.>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4. 상ㆍ하수도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신설 2023. 10. 5.>
6.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개정 2023. 10. 5.>
7.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개정 2023. 10. 5.>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전라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및 노동자 포상
2. 경영지원자금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법 제7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및 예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분야 공공시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4. 노동안전보건 누리집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규정 등의 공개
5.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보건 상담, 재취업 등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설치와 운영 <개정 2023. 10. 5.>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법 제143조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산업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도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법규 위반 행위 감시 및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도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ㆍ군 노동 업무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이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3. 10. 5.>
삭제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