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6. 3.)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신설 2021. 6. 3.)
1.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신설 2021. 6. 3.)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21. 6. 3.)
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와 교육 (신설 2021. 6. 3.)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3.)
③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3.)
(개정 2021. 6. 3.)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누리집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표어(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