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합천군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2. 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 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관외 전출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합천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