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합천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합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 합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하는 기관을 말한다.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일반군민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청소년시설의 내부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교육ㆍ상담ㆍ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실과 대강당은 제11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ㆍ지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자
2. 청소년 상담 관련 1년 이상 유경험자
3. 사회(아동)복지학, 교육학,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전공자
②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전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건물 내ㆍ외부의 시설 및 장비, 비품과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평일은 10:00∼19:00까지로 하며, 토ㆍ일요일은 10:00∼18:00까지로 한다.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실과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의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ㆍ자료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군ㆍ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 전부 감면 2. 전국 및 도 단위 청소년관련 행사 : 전부 감면 3.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 2분의1을 감면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분의1을 감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력 및 운영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
① 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
2. 월요일
②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수련시설 이용자 명단
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5. 자료대장
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
③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된 합천군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안전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는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
③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피상담자 및 타인의 생명과 신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 의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6. 5. 14.>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5조 각 항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6. 5. 14.>
군수는 수탁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제2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장관이 정한 지침 등을 따른다. <개정 2026. 5. 14.>
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