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424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목적실과 대강당의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합천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부대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손해배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발생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 소개서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5.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6. 종사자 배치계획 및 장비보유현황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7조

<삭제 2026. 4. 23.>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