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8.>
이 규칙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8.>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이란 종이로 만든 지폐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카드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저장된 선불카드형 상품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 휴대용 전자기기 등으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6.28.>
① 삭제 <2021.6.28.>
②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이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8.>
삭제 <2021.6.28.>
<조의 제목 변경 2021.6.28.>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② 제1항에 따른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3.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상인회의 환전대행은 제외) <개정 2021.6.28.>
4.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③ 누구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유통행위를 확인한 경우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8.>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④ 포상금은 제3항에 의해 적발 확인될 경우 1회에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1.6.28.>
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