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남원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남원시 만인로 92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트센터”란 전시ㆍ공연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아트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ㆍ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대관”이란 제2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아트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ㆍ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ㆍ공연 등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아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2.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3. 각종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4. 아트센터 내ㆍ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5. 그 밖에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아트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아트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아트센터 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트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아트센터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ㆍ공연ㆍ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아트센터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설비 내용을 기록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ㆍ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