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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41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5-25공포 2022-05-25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하 “군민”이라 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22. 5. 25.]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 <개정 2022.5.25.>
③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④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