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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1984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1, 2017.12.29, 2018.6.27.>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7.1, 2017.12.29>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수여한다.<개정2008.1.11, 2017.12.29,2018.6.27.>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민상,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08.1.11,2013.7.1>

제5조

구민상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12.29>
1. 사회봉사상 :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하였거나 자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한 구민<개정 2005.2.26>
2. 구민화합상 : 자율과 책임의 봉사정신으로 공익의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구민<개정 2005.2.26>
3. 경로효친상 : 경로효친 함양에 앞장 선 효부효자 등 수범 구민
4. 산업증진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증진에 기여한 구민 <개정 2005.2.26>
5.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또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 소속공무원 <개정 2001.5.2, 2008.1.11, 2017.12.29,2018.6.27>
6. 문화예술상 :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구민<신설 2001.12.27, 개정 2005.2.26>
7. 체육진흥상 : 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와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구민<개정 2005.2.26>

제5조의2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0.5.25.>
3.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25.>
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부서 <신설 2017.12.29>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08.1.11, 2017.12.29>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국민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12.29>
1. 각종 경진회대,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7.12.29>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선발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7.12.29>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국민운동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번호이동 2022.5.16.>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번호이동 2022.5.16.> ④ 모범공무원은 매년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08.1.11, 개정 2013.7.1]<번호이동 2022.5.16.><개정 2025.1.6.> 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1.6.>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따른다.<개정 2008.1.11, 2017.12.29, 2025.1.6.>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제5조에 따른 구민상 수상자에게 포상패와 함께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5.25.>
1.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진작 <개정 2013.7.1, 2020.5.25.>
2.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3.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4.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④ 제8조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에게 견문확대를 위한 제반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1.11><개정 2020.5.25.>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개정 2001.5.2, 2008.1.11, 2008.10.2, 2017.12.29, 2019.06.27. 2021.5.17, 2023.1.2, 2025.1.6.>
② 제5조에 따른 포상자는 각급기관 단체, 언론기관 및 기업체의 대표와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하고 해당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하지 않으며,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실정에 밝은 덕망있는 인사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당해년도 수상자 심의가 끝나면 임기가 완료된다.<개정 2001.5.2,2013.7.1, 2017.12.29>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3.7.1>, <개정 2017.12.29,2018.5.21.>
② 제5조의2와 제6조, 제8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7.1>, <개정 2017.12.29, 2025.1.6.>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3.7.1>, <개정 2017.12.29, 2019.6.27.,2020.5.25., 2021.5.17, 2022.5.1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1.6.>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7.1>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공무원 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하고, 민간인 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총무담당으로 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5.25.>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5조의 구민상은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한다.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0.9.25, 2008.1.11>

제12조의2

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그 밖에 구청장 표창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6.]

제12조의3

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2.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포상증서 및 부상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5.1.6.]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 2025.1.6.>

제15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11,2018.5.21,2024.11.11.>

제16조

규칙

<삭제 20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