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으로 한다.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ㆍ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의 부가 인천광역시의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3.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도로 거두어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