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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40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5-22공포 2020-05-22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에게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함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날 수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센터 발행)

제6조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제8조

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대장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