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40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5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 조달 및 운용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운영, 평가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 외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

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서비스 제외),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