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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40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5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우선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

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