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 유통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