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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840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5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업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 유통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①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