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해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및 주민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인적 자원 조성 및 육성 방안
3. 주민사업체 지원 방안
4. 주민 주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7. 평가 및 환류체계 수립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 및 지역 관광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4. 관광두레사업 제외지역 관리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역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