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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39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5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서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의 조달방법
4.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4.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