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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39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화언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시와 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