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자립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4. 신체적ㆍ정신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