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19839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기관과 통영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통영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와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통영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4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17.]

제12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②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제13조

개선 권고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제15조

삭제

삭제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