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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838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통영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통영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