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0. 9. 29.)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9. 29.)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9. 29.)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개정 2020. 9. 29.)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개정 2020. 9. 29.)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20. 9. 29.)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20. 9. 29.)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개정 2020. 9. 29.)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개정 2020. 9. 29.)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0. 9. 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채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 9. 29.)
1.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각각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신설 2020. 9. 29.)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ㆍ세외수입ㆍ보통교부세ㆍ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 9. 29.)
3.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 9. 29.)
4. 지방채 원리금 상환(개정 2020. 9. 29.)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른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개정 2020. 9. 29.)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9.)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4. 9. 30.>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9.)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0. 9. 29.)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9. 29., 2024. 9. 30.>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9., 2024. 9. 30.>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③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 2022.12.26., 2024. 9. 30.>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회계사, 대학교수 등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건의 사안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통합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9. 29.,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