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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838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0. 9. 29.)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9. 29.)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9. 29.)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개정 2020. 9. 29.)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개정 2020. 9. 29.)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20. 9. 29.)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20. 9. 29.)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개정 2020. 9. 29.)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개정 2020. 9. 29.)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0. 9. 29.)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채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 9. 29.)
1.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각각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신설 2020. 9. 29.)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ㆍ세외수입ㆍ보통교부세ㆍ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 9. 29.)
3.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 9. 29.)
4. 지방채 원리금 상환(개정 2020. 9. 29.)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른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개정 2020. 9. 29.)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9.)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4. 9. 30.>

제6조의2

이자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9.)

제7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0. 9. 29.)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제8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9. 29., 2024. 9. 30.>

제9조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9., 2024. 9. 30.>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③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 2022.12.26., 2024. 9. 30.>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회계사, 대학교수 등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건의 사안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준용

통합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9. 29.,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