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4. 시내ㆍ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5.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6.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7. 브랜드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
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교육 등의 지원 사업
9. 여객자동차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10. 여객자동차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1.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1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