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영암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영암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0. 29.]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생활비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