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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8384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3. 감사관련 업무 팀장 및 교통관련 업무 공무원 2명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처리절차 등

①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담당부서 주ㆍ정차위반 단속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제8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나 경찰관이 소송 등의 사유로 의견진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