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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8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부여군을 말한다.

제3조

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여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지원 및 사무 운영 보조 등 협조를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