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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8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4.>
1. “아동”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6조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군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다자녀 가구
4. 초등학교 저학년
5.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하게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시간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 14:00부터 19:00까지
2.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 10:00부터 19: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휴무일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비용
② 이용료는 부여군 다함께돌봄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봄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아동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2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다함께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여군 다함께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다함께돌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2.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돌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돌봄 기관과의 돌봄 공동수요조사 실시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
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다.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라.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마. 그 밖에 다함께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의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1조

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