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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7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부여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및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개정 2023.8.14.>

제3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운수종사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4.]

제6조

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3.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및 카드수수료ㆍ통신료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조

협력체계

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11조

취소ㆍ환수 등

ㆍ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12조

표창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택시 조합,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