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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7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부여군민의 행복 증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2.>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개정 2022.10.11.>
나. 그 밖에 군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군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나. 군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다.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군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ㆍ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 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군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 활동”이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군민 또는 지역공동체 조직이 수행하는 노력이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자원”이란 전통ㆍ문화ㆍ역사ㆍ자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이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능이 유사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8조에 따라 설립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7.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서, 소득ㆍ경관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8. “상권활성화”란 지역상권의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권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9.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군민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2. 군민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군민과 군수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4. 지역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은 군민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지역공동체 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2.>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제8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비전과 목표 및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3.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설립ㆍ운영ㆍ지원
4.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협의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ㆍ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담부서 설치ㆍ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군 산하 조직 내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 사업
4. 지역공동체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공모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사업을 공개 모집ㆍ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정한 후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역공동체 조직을 집중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공모와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역공동체 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14조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지역공동체 조직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 소재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 사업 추진 주체의 적합 여부
3. 사업 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
4.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군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 여부
③ 지역공동체 조직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④ 지역공동체 조직이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ㆍ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및 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향후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역공동체 조직, 군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5.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을 추진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수립 및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3.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7., 2023.12.20.>
1.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ㆍ식견이 있는 사람
나. 지역공동체 조직 대표ㆍ활동가
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을 가지고 있는 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ㆍ전문가ㆍ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28조

설립

군수는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사무소

사무소의 소재지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2. 마을만들기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3. 상권활성화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4. 도시재생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5. 사회적경제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분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을 추가ㆍ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군의 출연금(현물 출연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32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기ㆍ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33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②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제34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12.20.>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7조

운영재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38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3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3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0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22.>

제41조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법인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42조

검사ㆍ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검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1.10.22.>

제44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45조

자료의 제공

① 재단은 군과 그 산하 조직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조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

수당 및 여비

재단은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22.>

제4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2.>

제50조

재단의 해산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5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여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