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각 실ㆍ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보건소장ㆍ과장ㆍ보건지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복지돌봄국, 환경교통국, 안전시설국, 도시재생국을 둔다.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의 종합기획, 기구 및 정원 관리
2. 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혁신 및 평가에 관한 사무
4.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미래전략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개발
2. 원도심 지역 도시정비개발 신속지원
3. 스마트시티 조성
4. 구청장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관리
5. 공약관리 및 매니페스토 운영
미디어홍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3. 구정정보화 및 통계업무추진
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5. 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무
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2. 공직감찰,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3. 인권에 관한 사무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협력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의전, 직원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임용, 표창, 교육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선거 및 투표업무에 관한 사항
4.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마을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계약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10. 공유재산 관리
11.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구제업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4.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일반회계)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17. 민원시책추진 및 민원접수ㆍ문서접수ㆍ공인관리
18.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19.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2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1. 기타 자치행정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ㆍ문화유산ㆍ관광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기반시설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보호ㆍ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미추홀구학교교육지원 및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사항
7. 각종 체육시설 관리 및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8. 미추홀구 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지원
9. 생활체육활성화 관련 업무 추진
10.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11. 청년의 활동기반 조성과 자립 및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2.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전통시장 경영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
15. 농ㆍ축ㆍ수산업에 관한 업무
16. 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항
17. 기타 문화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① 복지돌봄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돌봄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사항
6. 돌봄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8.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12.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13.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4.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15.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사항
16. 기타 복지돌봄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① 환경교통국에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2.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에 관한 사항
4. 사업장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9.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0.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2.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13. 부설주차장 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4.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등록,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및 단속
16.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
17.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무보험 운행 사건 송치 등
18. 기타 환경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① 안전시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를 둔다.
② 안전시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구호에 관한 사항
3. CCTV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업무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목건설의 사업계획 및 수행
6. 도로, 하수 및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7.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8. 공원ㆍ녹지ㆍ쉼터 조성 및 관리
9. 도시녹화ㆍ가로녹지 조성 및 가로수 관리
10. 산림 조성ㆍ유지 관리, 조림ㆍ사방ㆍ육림사업
11. 도시농업지원센터 관리, 농장 및 텃밭 조성
12.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
13. 토지이동 및 지적공부 관리
14.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15.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
16.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8.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9. 노점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20. 기타 안전시설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①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를 둔다.
② 도시재생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신청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7. 도시개발사업 인가 및 변경
8. 준공된 산업단지 변경에 관한 사무
9.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의 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공건축물 협의ㆍ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12. 구ㆍ동 청사 신ㆍ증축
13.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14. 청사 운영ㆍ관리
15.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9.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2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1. 기타 도시재생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소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약무 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
3. 방역, 소독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집단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진료 분야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및 금연 사업에 관한 사항
7. 구강건강 증진 및 통합형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활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0.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11. 치매, 정신건강, 자살, 알코올중독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보건소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③ 보건지소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보건사업
2.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3.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4.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지소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등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정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① 동에는 동장을 둔다.
②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