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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837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이하 “건강도시 기본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지원형태는 바우처, 지역화폐, 쿠폰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사업별 참여자 1인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참여자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