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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7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어르신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어르신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민간부문의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르신친화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어르신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의 시행 등

①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어르신의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어르신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9조

어르신의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어르신의 사회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 자원봉사자단체 및 동아리 운영, 어르신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어르신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어르신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 상담기능 확대 및 어르신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어르신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어르신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어르신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
2. 어르신에 대한 차별 및 불편사항의 발굴
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②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및 어르신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