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어르신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어르신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르신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민간부문의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르신친화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어르신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어르신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어르신의 사회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 자원봉사자단체 및 동아리 운영, 어르신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어르신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어르신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 상담기능 확대 및 어르신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어르신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어르신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어르신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
2. 어르신에 대한 차별 및 불편사항의 발굴
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②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및 어르신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어르신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