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위치한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구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상생협약”이란 구의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생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약속한 공동의 책무 및 활동을 말한다.
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 및 안정화를 위한 사항
나.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역상권의 구성원은 상호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행하는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지역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따른 신청 및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제30조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
2.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 신청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5. 그 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활성화구역 구성원 간의 상생협약(지역상생구역에서의 상생협약은 법 제10조를 따른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4.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지역상권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또는 상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촉진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역상생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상인회 조직 및 소통,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확인, 전문가 추천 등 행정적 지원
2.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 및 업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공청회 개최 등의 비용 보조
3.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촉진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구성 및 신고하고,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② 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인가 여부 등을 결정하고 통지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및 그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20조를 따른다.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6.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7.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13조의 사업 수행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활성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상권 내 상생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마을공동체 운영자, 사회적 경제 기업가,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