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7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등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4>
1.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등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ㆍ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3.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이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여시설"이라 한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지원 및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대상지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역세권등에 위치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7.24>
1.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지역을 포함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면적ㆍ노후도ㆍ접도조건을 포함한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24, 2024.3.26>
1.「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특성관리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만,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로 한다.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예외로 한다.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시설의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사업유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4>
1.「건축법」에 따른 건축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7조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책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8조

용도지역 조정 기준

①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0> 1. 중심지체계 및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 등 사업대상지 입지특성 2.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상업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적정 규모 3. 지역간 균형 발전 ② 삭제 <2023.7.24> [제목개정 2023.7.24]

제9조

공공기여 기준

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은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외의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0> ② 공공기여시설의 부지(부속토지를 포함한다)는 기부채납하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④ 삭제 <2024.5.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4.5.20>]

제10조

건축 계획 기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공급하는 주거ㆍ비주거 기능의 토지이용, 주택건설기준 등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11조

사업계획의 결정

시장은 제6조의 사업유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

사업계획의 실효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실효를 고시하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사업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3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서울연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상담 및 안내 2.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설치ㆍ제공되는 공공기여시설(건축물에 한한다)의 임대 및 유지ㆍ관리 업무 3.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역세권지역의 변화 모니터링 4.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보완에 필요한 제안 5. 그 밖에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서울연구원에 요구할 경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공사 사장 또는 연구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제14조

운영지침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