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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19836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7>
1.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기업의 장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3조

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1.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

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을 제9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4조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ㆍ적용을 위해 산ㆍ학ㆍ관ㆍ민 등의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2. 제9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
4.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23.5.22, 2023.12.29, 2024.5.20, 2025.5.19>
1. 위촉직 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18>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심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5.22, 2024.5.20, 2025.5.19>
⑦ 삭제 <2023.7.18>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23.7.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3.7.18>

제18조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7>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