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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8368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3-31공포번호 00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인가 신청 시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 학 등 원아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 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관할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폐쇄 시기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 예정일은 매 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원생이 없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원아 조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원 원아에 대한‘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원아 지원 계획서를 폐쇄인가 신청 시 관할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 원아의 학부모 제외 2/3이상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5세 원아의 학부모 포함 2/3이상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제7조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폐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 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시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관할청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 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이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 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