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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36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05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근무 의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생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징계ㆍ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위원은 교육감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