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충북교육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충북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충청북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시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학부모 또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북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청소년
5.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을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와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문 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연구 및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안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제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육발전 방안과 민관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1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은「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