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군별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저감 사업의 지원대상은 악취 민원 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악취 민원 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1년 동안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③ 협의회 구성원 중 공무원은 과반수 이내로 하며, 대상은 도와 시ㆍ군의 악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회의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안건 상정 여부는 시군별 악취 민원에 대해 해당 시군 및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 현장조사, 기술진단 및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등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야별 악취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