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발생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동군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동군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으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긴급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군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1.10.29.>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